Q.외국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사물품 통관이 가능한지요?
종전에는 영주권을 포기하여야만 이사물품통관이 가능하였으나, 1996.8.1일부 는 2년 이상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권무효확인서 (외국영주권 포기증명) 또는 국내에서의 거주 예정기 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고용계약서를 관련서류와 같이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반입물품에 과세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예 : 책, 의류)에는 여권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Q.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화물 통관시 해외출장을 가야 한다거나 만일의 경우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받거나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해외출장사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예 : 인사발령장 등)가 필요하며, 여권분실의 경우는 경찰서 여권분실신고 접수증등으로 여권분실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반입물품 중 50" 프로젝션 TV 가 있는데, 실제 현지에서 사용하던 개인물품인데 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션 TV (50' 이상)는 대부분 가정용보다는 노래방, 레스토랑 등 업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면세품목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Q.한국에 귀국한지 어느정도 기간까지 이사화물 반입이 가능한지요.
보통 한국으로 귀국한지 6개월까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6개월이 지나면 이사화물이 아닌 탁송화물로 구분되여 과세처리 됩니다.
6개월내에는 여러 번 화물을 가지고 올수는 있으나 같은 물품이 2개 이상이거나, 개인 사용목적이라고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Q.10년된 미국산 승용차인데, 통관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통관은 가능하며,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 차량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 단 대사관 외 기타 국가파견공무원은 면세통관 됩니다. )
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통관을클릭해 주세요.
Q.아내가 수년간 사용해온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전공자가 아니면 면세대상이 될수 없는지 알려주십시요.
한국 세관에서는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 최소 1000만원이 넘는 고가품으로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전공자 외에는 사실상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고급악기는 전문연주자 또는 해당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통관하고 있습니다.
음악애호가, 음악 부전공자 등의 사유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 인정치 않고 있으며, 악기류로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가구당 1대에 한해서만 관세를 면제하므로, 가족 중 2인 이상이 피아노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1대를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에는 1대에 한하여 면세하며,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사물품의 통관지 세관
거주지역에 따라 원거리 통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세관을 선택 할수 있으며 미주지역의 이사자는 부산항구를 거쳐 보세운송되어 각각 부산용당세관 또는신갈세관(대전이북지역)에서 통관하게 됩니다
+ 서울세관 이사 화물과 Tel: 031)285-7375 Fax: 031)285-4701
+ 용당세관 이사 화물과 Tel: 051)624-5725 Fax: 051)611-0541
포장시 주의사항
한국 도착 후 통관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같은 부피라도 PACKAGE 수와 무게가 많으면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통상 무게는 1CBM당 85 - 90KG으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포장시 정확한 PACKING LIST(INVENTORY)를 작성해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도착후 통관 및 물건확인시 편리합니다.
과세대상 품목 및 신품은 세금문제가 발생되므로 가능하면 사용하던 흔적과 6개월전 구입했다는 영수증(이사화물의 경우)을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쇼파 등은 밑부분 상표제거 및 다리밑 부분에 사용하던 흔적을 냅니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관시에는 운송회사 관계자가 입회하게하여, CLAIM 발생시 보험사에 증빙 확인될 수 있도록 CLAIM LETTER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게하여, 자택에서 신속하게 점검하고 보험금액을 산출하여 최대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적시 유의사항
CONTAINER에 같은 지역에서(서울, 부산, 인천)통관할 이삿짐을 적재하면 도착후 물건의 분실 방지 및 각종 도착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한국에서 이삿짐을 통관할 수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뿐입니다.
- 원칙적으로 대전 이남 지역은 부산세관에서 통관, 대전 이북지역은 서울 통관이지만 선박입항 전 운송회사로 연락하면 회사에서 목록을 신고할때 원하는 곳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인천항은 항만적재로 하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부산항을 이용하면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항만 입항후 짐을 찾는데 걸리는 기간
- 이삿짐만 CONTAINER에 가득차 있는 FCL(FULL CONTAINER LOAD)의 경우 아래 통관지역 선정이 가능합니다.
㉮ 부산통관 : 약 5일 소요(용당 세관 통관)
㉯ 서울통관 : 약 10일 소요(부산입항 서울 보세운송료)
㉰ 인천통관 : 약 15일 소요(인천 입항)
- 이삿짐과 수출입 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LCL(LESS CONTAINER LOAD)의 경우 주로 부산에서 분류, 부산 10일, 서울통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통관시 필요서류
통상의 경우
- 전가족 여권(신여권일 경우 구여권 포함)
- CARGO DELIVERY(운송회사 발행)
- B/L COPY, PACKING LIST
- 휴대품 신고서
- 이사화물 반입 경위서(운송회사 작성 대행)
- 보세화물 장치확인서(운송회사 작성 대행)
- 본인 도장
- 통관 및 자택운송 경비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한가족 입국시 사정상 입국이 지연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미 입국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을 갱신하여 입출국 사실이 상세하게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여권을 제출하면 되지만 구여권이 없으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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