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의 인정 범위
귀국 이사물품이란 전 거주지에서 거주할 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다가 우리나라로 이주하면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며 직업용이나 상업용 또는 선물용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가족동반시 1년 이상) 기간동안 해외에 거주하던 이사자와 그 기간에 미달하는 준이사자 또는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다른 통관요건과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이사물품의 반입 및 인정기간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지 않고 별도로 탁송한 물품은 이사자가 이사목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이사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 하여 이사물품으로인정합니다.
재외 영주권자가 입국하여 사정변경 등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반입되어야 하며, 귀화자 또는 국적 회복 자는 외국국적말소(또는 상실)일 또는 한국국적 취득 또는 회복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이 도착하여야 합니다.
귀국자 목적별분류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 귀국하게된 경우에는 1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특히 주재원의 경우 조기 귀국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 자)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단기 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 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할) 자는 일반 여행자로 분류됩니다.
귀국이사 절차
- 상담 및 견적 : 한미해운의 온라인 견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견적 후 견적 담당자가 직접 자택까지 방문하여 운송 과정 및 소요 비용, 필요물품 등 제반 사항을 무료로 알려드리며 현장에서 도착예정일 및 기타 준비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 Box Delivery : 견적 담당자가 계산한 짐의 부피만큼 종류별로 Large, Medium, Small, Wardrobe, Golf Cartoon, Picture Cartoon, Bubble, Tape등을 필요하신 수량에 맞추어 무료로 배달을 해드립니다. 손님들께서 옷, 주방용품, 귀중품 등의 박스에 포장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직접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가구, 전자제품 등 손님이 직접 포장하기 어려운 물건은 저희 한미해운의 포장 담당자가 이사당일 직접 포장작업을 진행합니다.)
- 포장 : 포장은 이동 과정 중 생길 수 있는 파손 및 분실 방지를 위한 것으로 내포장은 고객의 입회 하에 집에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합니다. 이사 당일은 손님이 미리 박스에 넣어두신 물건에 번호표 부착, 물품확인 및 Packing List작성 그리고 가구, 가전제품 등의 포장을 진행합니다. 외포장(Wooden Crate or Box Crate)의 경우 한미해운의 보세창고에서 진행됩니다.
- 미국내 운송 : Pick up, Packing, Wooden Crate작업이 완료된 이사물품은 뉴욕본사 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입작업 후 뉴저지 뉴왁 마하터미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 통관 선적 및 해상운송 : 한미해운에서 작성된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 세관에 접수/검사를 마치게 된 이사물품은 미리 예약된 목적국의 선박 일정에 따라 선적되며 해상 운송이 시작합니다. 선적 완료 후 선박 회사로부터 선화증권(Ocean Bill Of Lading)을 발급받고 제반 서류는 한미해운에서 한국 Agent에게 발송하여 한국내 통관 준비를 합니다.
- 하역 및 통관 : 최종 목적지(보세 창고)에 이사화물이 도착되면 한미해운의 Agent에서 접수를 받아 물품 확인 후 화물의 하역 및 통관 절차를 거쳐 자체 창고로 운송합니다. 한국세관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택운송 및 정리 : 이사화물이 한국에 도착되면 한미해운의 한국Agent가 고객님과 연락하여 배달 일정을 정한 후 자택까지 운송을 하게 되며, 이때 분해된 가구류는 조립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아 드립니다.
| 품목별 포장요령 |
| 품목 |
포장자재 |
포장요령 |
| 가구류 |
Colegate Pad
Large Box
(18*18*24)
Bubble |
침대, 책상, 장롱, 소파, 테이블, 책장, 의자 등 손님이 직접 포장하기 어려운 집안 가구 등은 저희 한미해운 포장 전문가들이 Pick up 당일 현장에서 Bubble, Colegate Pad, Large Box로 손님이 보시는 앞에서 직접 포장해 드립니다. |
| 의류 |
Medium Box
(18*18*16)
Wardrobe Box
(24*20*46)
|
손님이 직접 한미해운에서 보내드린 박스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옷걸이가 달린 Wardrobe Box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그릇류 |
Medium Box
(18*18*16)
|
손님이 직접 한미해운에서 보내드린 박스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 전에 모든 그릇류를 깨끗이 세척하여 건조시키시고, 한미해운에서 제공하는 Medium Box에 Bubble 및 그릇 포장용 Paper를 이용하여 포장하시면 됩니다. |
| 식품류 |
Small Box
(12*12*18)
|
가급적이면 Dry Food 이외의 식품류는 가지고 가시지 않는 것이 좋으시며, 굳이 포장을 하실 경우에는 꼭 밀봉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전자류 |
Small Box
(12*12*18)
|
소형 MP3 Player, Mixer, 스피커 등은 손님이 직접 한미해운에서 보내드린 박스와 Bubble, Paper 등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류 또는 이불과 같이 포장해 주시는 편이 물품의 안전을 위해 좋습니다. 그러나 17” 이상의 TV, Audio, Computer 등은 한미해운 포장 전문가들이 Bubble, Peanut, 포장용 Paper등을 이용하여 직접 포장해 드립니다. |
| 유리.액자 |
Mirror Box
(36*6*42) |
유리 및 액자는 깨지기 쉬우므로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Bubble을 이용하여 직접 포장하오니. Pick Up시 집안 한 곳에 모아 두시면 됩니다. |
| 골프채 |
Golf Box
(48*12*12)
(36*6*42)
|
한미해운 포장 전문직원이 현장에서 골프채 전용 포장 박스를 이용하여 직접 포장해 드립니다. |
| 책.앨범 |
Small Box
(12*12*18)
|
손님이 직접 한미해운에서 보내드린 박스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책은 무거우니 작은 박스를 이용하여 되도록이면 한 박스당 가볍게 무게를 분산하여 포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 전등 |
Tall Lamp Box (12*12*48)
|
한미해운 포장 전문직원이 현장에서 포장해 드립니다. |
| 피아노 |
Colegate Pad
Bubble |
한미해운 포장 전문직원이 직접 포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