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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 > 자동차등록및 면허


승용차 통관 규정에 대한 해설
자동차는 반드시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최저 소유 거주기간이 2/3이상 기간동안 함께 거주한 동반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6개월이상 사용하던것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타인등록 불가)

자동차 통관 및 출고시 필요한 서류
사용하던 국가(외국)에서 발급된 차량 소유 증명서(Original Title) 차량 등록증(Registration Card)과 보험 증명서(Insurance Policy)가 있어야 합니다.
출고시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차주 본인의 신분증이 요구됨 수입신고 수리필증 원본이 필요 합니다.

세금(customs duty)
배기량 2000cc이상인 경우 : CIF가격(감사상각한 자동차 가격 + 움임 + 보험료)의 40.5%적용

중고 자동차의 정률 (체감류 잔존율)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100% 93.3% 88% 76.6% 64.8% 52.9% 33.7% 26.1% 19.4%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후 잔존율 ( 단위 : % )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잔존율 100 93.3 88.0 76.6 64.8 52.9 42.5 33.7 26.1 19.4 14.2 10.0

1년 사용 하였을 경우 본래가격의 88%를 감가상각한 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예시) Benz 1대를 (Model C-220, sedan, 2200cc) $30,000에 구입(8,96)하여 사용하다 반입(8,99)한 경우의 세금은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답) 매매가격은 인정치 않고 Blue Book에 기재된 list price에 의해 아래와 같이 산출.
제감잔존율(감가상각)64.8% + 보험료 + 해상운송료 = 합산금액
$30,000.00(구입가격) x 0.648 + $500.00(보험료) + $2,000.00(운송료) = $21,900.00
적용세율은 40.5%를 부과합니다.(관세율 + 특소세 + 교육세율 + 부가세)
관세합산 최종금액은 $8,760.00이 됩니다. (원화로 계산은 변동 환율에 의합니다)

상기의 예시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며 배기량과 이사자격, 운임료, 지역 및 국가등에 의해 가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외제 승용차 반입시 전매제한기간 폐지(96년8월1일부터 시행)
종전에는 외제 승용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경우에 관세를 납부했어도 3년간 전매가 제한되었으나 이사물품으로 통과된 외제차량도 단기간내에 전매 가능.

기타 자세한문의는 당사 또는 서울세관 전화 031-285-73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ANMI EXPRESS INC.
hanmiexpressus@yahoo.com | 2500 83th st, #23 N. BERGEN NJ 0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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